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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서(예시)

사단법인 ○○○○○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①○○○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“갑”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(이하 “관리저작물”이라 한다)을 “을”이 사용함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* ① 법인명 및 채널명

제 1조(목적)
본 계약은 “방송채널사용사업자” ②○○○○○(이하 “PP”라 한다)인 “을”이 국내에서 제2조에 따른 “갑”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리 및 의무 등 제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* ② 채널의 분류(음악,음악&버라이어티,홈쇼핑,종합오락,교양종교,스포츠,보도,기타)

제 2조(사용허락)
“갑”은 “을”이 “관리저작물”을 다음의 범위에서 사용함을 허락한다.
① “을”이 제작 또는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녹음·녹화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DMB방송사업자, 기타 방송법이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해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중계 방송하는 경우
② “을”이 방송문화 행사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비영리로 관중, 청중,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을 하는 경우
③ “을”이 방송개발을 목적으로 “관리저작물”을 사용하는 경우
④ “을”이 방송을 목적으로 “관리저작물”을 저작권법 제34조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녹음·녹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
⑤ “을”이 자사 홈페이지내에서 실시하는 실시간 방송 및 다시보기 서비스 등의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⑥ 기타 “갑”과 “을”이 합의해서 정한 경우

제 3조(방송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)
“을”은 “관리저작물”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음반 및 영상물로 국내, 국외에 배포(타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 “갑”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제 4조(저작인격권의 책임)
“을”은 “관리저작물”을 사용함에 있어서 방송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한다.

제 5조(사용료 산식)
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“갑”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.

- 기본 산식
①기준매출액×40/100(공제계수)×②년도별 조정계수×③2.5%(음악사용요율)
주1) 기준매출액은 지급 당해 직전연도 매출총이익의 15%로 한다.

제 6조(방송수입 통보 및 사용료 청구)
“을”은 전년도 방송수입을 매년 xx월 xx일까지 “갑”에게 문서로 통보하고, “갑”은 전 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되 원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후 “을”에게 청구하기로 한다. 단, “을”이 전년도 방송수입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기업공시 등에 공표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.

제 7조(사용실태의 확인)
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“관리저작물”의 사용 실태 등 저작권 관리 업무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“갑”은 전항에 명시된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 “을”에게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“을”은 필요한 제반협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8조(계약의 수정 및 변경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관계법령 및 기타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에 문서로서 본 계약을 수정, 변경할 수 있다.
②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상호 합의된 “갑”의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로부터 변경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9조(계약의 해지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상대방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 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한 것으로 본다.

제 10조(손해배상)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1조(협조사항)
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“갑”의 협회 홍보를 위해 제작된 광고방송(영상 또는 자막)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② “갑”은 “을”이 “갑”의 “관리저작물” 이외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시 저작권에 대한 자문 등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.

제 12조(신의성실의 원칙)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서상에 정한 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13조(계약상의 지위승계)
합병, 영업양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,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승계된다.

제 14조(재판관할)
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은 “갑”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15조(기타사항)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 16조(유효기간)
① 본 계약은 20xx.xx.xx부터 20xx.xx.xx까지로 한다.
②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호 이의제가가 없으면,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기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20xx 년 xx 월 xx 일

갑:
○○○시 ○○○구 ○○○동 ○○○○○
사단법인 ○○○○○협회
회장 ○○○
을:
등록번호 xxxx-xx-xxxx
상호 (주) ○○○○○ 대표자 ○○○
주소 ○○○시 ○○○구 ○○○동 ○○○○○
업태 ○○○○○ 종목 ○○○○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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